위조한 유가증권 팔아 13억 원 챙긴 40대 징역형

이준석 2021. 4. 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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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위조한 유가증권을 지인에게 팔아 1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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