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전단금지법' 미묘한 신경전..동맹 뇌관될까

황혜경 2021. 4. 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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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대북전단금지법'이 한미 관계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에 포함한 데 이어 미국 의회도 이달 중순에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어서 '대북전단'을 둘러싼 한미 간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알 권리, 그리고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대북 전단을 막는 건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알아야 하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고, 전단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눈을 뜨게 하려는 대북 인권운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인권과 표현의 자유 모두 중요한 헌법 가치이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도 못지 않게 중요한 인권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인권'을 표방하고 나선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의 대북전단금지법을 국무부 인권보고서에도 싣는 등 이슈로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의회도 이달 중순에 관련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자체 연례보고서인 만큼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내정 간섭이라는 불편한 기색이 없는 건 아닙니다.

또 한미동맹 강화와 긴밀한 대북 조율이 필요한 양국 간 대화에서 '전단법'을 둘러싼 입장 차는 계속 껄끄러운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정부 간 대화에서는 북핵 문제나 중국 문제가 대북전단 문제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국 의회나 조야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거나 여론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수많은 논란 끝에 지난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간 '대북전단금지법'

국내에서도 관련 소송과 헌법 소원 등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대북 공조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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