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식당 방문하면 출입명부 '이렇게' 써야 합니다

김문경 2021. 4. 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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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방역수칙 강화..출입명부 모두 작성해야
출입명부 작성 안 하면 과태료 10만 원
'ㄷ'자 칸막이 PC방·'식사공간' 키즈카페는 허용

[앵커]

내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본 방역수칙을 어기면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입명부도 모든 방문자의 이름을 기입해야 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본방역수칙 대상자는 관리자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입니다.

이에 따라 식당 등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진 누구누구 외 몇 명으로 적어도 됐지만, 이젠 허용되지 않으며, 어길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마스크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등에 더해 음식 섭취금지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음식 섭취가 목적인 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영화관, 공연장, 스터디 카페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ㄷ'자 칸막이가 있는 PC 방이나 별도 식사공간이 있는 키즈카페 등에선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달랐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도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어렵지 않습니다.그러나,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 계도 기간이 끝나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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