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朴·吳 격차 한 자리수" 윤건영 의원에 선거법 위반 결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해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처분을 내렸다.
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윤 의원 측에 공직선거법을 준수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보냈다.
다만, 서울시선관위는 윤 의원의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고의성을 없다고 판단하고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경고만 내렸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해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처분을 내렸다.
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윤 의원 측에 공직선거법을 준수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보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에서 “당, 캠프 등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한다”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해당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토를 진행해왔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선거일 투표가 마감될 때까지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서울시선관위는 윤 의원의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고의성을 없다고 판단하고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경고만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인터뷰에서도 사회자가 당 자체 여론조사의 공개 여부를 묻자 윤 의원은 “선거법상 공개를 못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수홍 친형도 고소에 맞대응 의사 밝혀, 어머니와 방송 하차(종합)
- 의류수거함에 여자속옷 버렸더니 생긴 끔찍한 일 [이슈픽]
- 인천 아파트서 신입 공무원 숨진 채 발견…“유서 확인 안돼”
- 정용진, 롯데에 이유 있는 도발?
- 오늘부터 ‘방역 위반 과태료 10만원’ 대상인 사람들은?
- 전직 기자 “오세훈 유세차량 오른 20대는 바보…취업 떨어뜨려라”
- 반려견 때려죽인 20대 벌금형… 동물학대 또 솜방망이 처벌
- 윤여정 뉴욕타임스와 인터뷰 “봉준호 감독이 나를 부러워해”
- “애처가에 딸바보도 유흥주점…누굴 믿어야 하나요”
- “한국은 중국 속국” 귀 의심케한 대답…식약처 “사과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