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가비용 5일부터 신청받아

강진규 2021. 4. 4. 2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하루 5만원씩 휴가비를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가족돌봄 휴가는 원래 무급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하루 5만원씩 휴가비를 지급한다. 최장 10일, 금액으로는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간이다.

가족돌봄 휴가는 원래 무급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일시적으로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다. 작년에는 근로자 13만9662명에게 529억원을 줬다. 올해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 420억원을 반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