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 "93년생 여자친구 때문" 폭로.."본질은 형 '횡령'" [종합]

김소연 2021. 4. 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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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 횡령 혐의로 고소
박수홍 형 "갈등, 93년생 여자친구 때문" 주장
박수홍, '횡령' 혐의 입증에 집중
박수홍/사진=한경DB

박수홍 형의 '횡령' 의혹에 돌연 박수홍의 '여자친구'가 등장했다. 

4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박수홍은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주장에 하나하나 대응하기 보다는 형 박모 씨의 횡령혐의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자친구 언급은 횡령 문제와 관련 없는 사생활이기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 

앞서 박수홍의 형 박모 씨 측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형제의 갈등은 박수홍이 지난해 초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것에서 비롯됐다"며 해당 여성은 1993년생으로 박수홍이 현재 살고 있는 상암동 아파트의 명의자라고 설명했다. 

박수홍과 형의 금전적인 갈등은 지난달 박수홍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 "박수홍의 형이 박수홍이 30년 동안 방송 활동을 하며 벌어왔던 출연료, 계약금 등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댓글이 달리며 불거졌다. 이후 박 씨에 대한 의혹이 커졌고, 박수홍이 직접 SNS에 "전 소속사와 금전적인 갈등을 겪고 있고, 그 회사는 형과 형수의 명의로 된 곳이 맞다"고 댓글 내용 일부가 맞다고 인정했다. 

박수홍은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제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며 "이에 큰 충격을 받고 바로 잡기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동안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형에게 대화를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모님은 최근까지 이런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셨다. 제가 가장 괴로운 부분은 부모님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이라며 "부모님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억측은 멈춰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수홍은 1년 동안 형과 제대로 연락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인은 "박수홍이 알고 있던 형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휴대전화가 꺼져있었다"며 "부모님이 알까 혼자 속앓이를 했기에 어머니에게 직접 형에 대해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귀띔했다. 

이 와중에 박수홍에 대한 흠집내기식 주장도 나왔다. "박수홍이 클럽 비용, 해외 여행 등 품위유지에 들어간 지출이 많다", "박수홍이 대중이 생각하는 것만큼 착한 사람이 아니다", "박수홍 형이 돈을 모두 가져갔다고 하는데, 박수홍은 빈털털이가 아니다" 등의 말이 나왔던 것. 

특히 '박수홍 지인'으로 밝힌 인물이 박수홍 명의의 상가, 아파트 등을 공개하면서, 박수홍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를 통해 "원만한 해결 의지가 없다"며 박 씨와 그의 배우자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친형과 30년 전부터 2020년7월까지 매니지먼트 명목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수익을 8:2에서 시작해  7: 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다"며 "그러나 친형 및 그 배우자는 7:3이라는 배분비율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를 개인생활비로 무단사용, 출연료 정산 미이행 ,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을 포착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인(주식회사 라엘, 주식회사 메디아붐)의 자금을 부당하게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출하고 일부 횡령 사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해 1월 새로 설립된 친형 명의의 법인과 관련해 "자본금 17억 원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자금 출처를 담당 세무사를 통해 7회에 걸쳐 소명 요청하였으나 이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않았다"며 "이런 와중에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박수홍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한 최종 입장을 친형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친형 및 그의 배우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특정 언론사를 통해 신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을 통해 박수홍에 대한 비방 기사를 양산했다"며 "박수홍은 더 이상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2021년 4월 5일(월) 정식 고소절차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모든 회계 관리는 친형과 그의 배우자가 해왔기에 친형 측이 이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회계 처리에 대해 ‘소명 요청’을 번번이 묵살하고 아직까지 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는 쪽은 친형 측"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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