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천-만경강 일부 구간 다음 달부터 낚시 등 금지
이종완 2021. 4. 4. 21:41
[KBS 전주]
전주시가 수달 등 멸종위기 동물과 천연기념물 22종의 서식처인 전주천 하류 7킬로미터 구간과 만경강 회포대교에서 화전보까지 6.5킬로미터 구간을 다음 달부터 취사와 야영,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다음 달부터 해당 구간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3백만 원 이하,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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