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물었다고..' 반려견 때려 죽인 20대 男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손가락을 문 반려견을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애완견인 '포메라니안'을 집어 들어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여러 차례 세게 때려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손가락을 문 반려견을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애완견인 ‘포메라니안’을 집어 들어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여러 차례 세게 때려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사용해 애완견을 죽게 했다”며 “비난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4차 대유행' 경고 "재확산 시 하루 확진자 1000명↑"
- 박수홍 친형 반격 "고2 딸 정신과 치료.. 법적대응할 것"
- '구미 여아 친모' 석씨 "딸 대신.. 내가 덮어쓰겠다"
- '샤이진보 vs 정권심판'…여야, 엇갈린 사전투표율 해석(종합)
- '노원구 세모녀 살해' 피의자, 퀵서비스 위장해 범행
- 광주서 철거 중 건물 붕괴 '매몰자 4명 전원 구조'
- [주톡피아]"미국 국채금리가 뭐길래 매일 봐야하나요?"
- 정용진 구단주 함께 한 SSG, 역사적인 첫 경기서 '홈런 4방 자축포'
- [뉴스+]이뮨온시아 ‘5400억 잭팟’,삼바·유한양행이 주목받는 까닭
- 與 ‘중대결심’ 설왕설래 만발…野 "협박정치 멈춰야" 반발(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