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한 자릿수 격차' 윤건영 의원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한세현 기자 2021. 4. 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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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방송에서 당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한 발언을 했다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윤 의원이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고 일회성 발언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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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방송에서 당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한 발언을 했다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오늘(4일) 오후 윤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 캠프 등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한다"면서,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아진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윤 의원이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고 일회성 발언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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