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반지하 주택 없앨 법 개정 필요"
[경향신문]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이 노후화로 리모델링에 한계가 있는 만큼 원천 제거를 유도하면서 입지를 고려한 선별적 공동시설·주차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4일 ‘다중생활시설(반지하) 거주환경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반지하 주택 문제 해결방안으로 제도적 개선, 물리적 개선, 소유주·임차인 지원 등 3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반지하 주택의 신규 건축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자고 강조했다. 또 반지하 주택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입지 특성에 따라 반지하 주거시설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반지하 주택을 공동시설이나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반지하 주택은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해 리모델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연 멸실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우선 시행하고, 입지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물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경기도 내 반지하 주택은 2018년 9만6009가구, 2019년 9만3023가구, 지난해 9만912가구로 매년 3000가구 정도씩 감소하고 있다. 시·군별 지난해 반지하 주택은 부천시(1만5450가구), 수원시(1만4452가구), 성남시(1만2165가구), 안양시(1만155가구) 등 대도시에 집중됐다. 성남시(-908), 의왕시(-512), 안산시(-402) 등에서는 반지하 주택이 크게 줄었다.
최근 주차장법 강화 등으로 지하층에 주택을 짓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반면 2018년 남양주시(+107), 2019년 평택시(+307)는 신규 공급이 많았고, 광주시에서는 2018~2020년 매년 100개 이상이 늘었다. 이들 지역에서 소규모 주택 난개발이 성행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됐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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