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업종은 2020년 연매출이 전년보다 적어야 지급' 규정에..'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된 카페·식당 자영업자

박채영 기자 2021. 4. 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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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 개업한 사업자들
청와대 국민청원 등 항의 빗발
정부 "2차 신속 지급 등 검토"

[경향신문]

지난 3월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과 관련해 ‘집합제한 업종은 2020년의 연매출이 전년보다 적어야 한다’는 기준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나온다. 2019년 중간에 개업을 한 경우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 준비기간이 있는데 2019년과 2020년 평균 매출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매출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지만,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2020년 매출이 2019년 매출보다 적을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된다. 2019년 중간에 개업한 경우 월단위 매출(11~12월 개업했을 경우 일단위 매출액)을 연매출로 환산해 적용한다. 매출 산정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부터 한다.

서울 관악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서모씨(35)도 이런 기준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1차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계산을 해보니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서씨는 2019년 11월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인테리어 공사 등 준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개업 준비만 했던 그해 11월 매출은 당연히 0원이었다. 그런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11~12월에 발생한 매출을 2019년 연매출로 환산해 계산하자 2019년 매출이 코로나19로 타격이 컸던 2020년보다도 적게 나왔다. 서씨는 “영업제한을 4개월 시켜놓고 2019년보다 매출이 늘었다고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서씨가 운영하는 가게의 매출은 지난해 11월24일 ‘오후 9시 이후 운영제한’이 시작된 이후 절반 이상 감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항의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2019년 12월 개인 카페를 오픈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A씨는 지난 2일 게시판에 ‘4차 재난지원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안 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2019년 12월24일 영업신고를 했고 2020년 1월 중순이 되어 가게를 운영했다. 2019년 12월24일 영업신고 후 (그해) 매출이 없었는데, 2020년 매출이 0원보다 많다고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분통이 터져서 잠이 오질 않는다”고 썼다.

미용협회 간부를 맡고 있다는 B씨도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4차 재난지원금 미용제한업종 매출 감소 지급 부당합니다’ 글을 올렸다. B씨는 “2019년에 개업해서 단골을 만드는 과정에는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고, (2020년에) 점점 단골이 늘어서 매출이 조금 증가하는 상황도 있다”며 “저번 버팀목지원금(3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제한 업종이면 매출을 보지 않고 지급했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이 균등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차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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