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朴·吳 격차 한 자릿수" 윤건영에 '선거법 준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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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자체 여론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처분을 내렸다.
4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윤 의원 측에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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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자체 여론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처분을 내렸다.
4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윤 의원 측에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박 후보와 오 후보 간 지지율 격차에 대해 "당과 캠프 등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하는데 여론조사 분석에 의하면 지지율 격차에 반등이 있다.그래서 한 자리 숫자로 들어왔다고 보고 있다"고 해 논란이 됐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자당 후보가 상대당 후보보다 앞서 있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지만 윤 의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없이 행정처분만 내렸다.
또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선거법 준수 촉구, 경고, 수사의뢰, 고발 등 여러 행정처분 중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라디오 인터뷰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치 제시 없이 일회성으로 발언됐고 바로 라디오 인터뷰 내용도 수정됐다"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고의성이나 의도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행정처분으로 나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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