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세 계속 땐 정부 '거리 두기 단계 상향' 시사

조형국 기자 2021. 4. 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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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째 하루 신규 확진 500명대
'4차 대유행' 우려 고강도 대응
방역 위반 업종, 운영 제한 추진

[경향신문]

정부가 향후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또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를 실시하거나 운영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 부활절인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신자들이 부활절 예배를 위해 줄지어 서 있자 교회 관계자들이 \'거리두기\'를 신도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일 0시 기준 543명으로 닷새째 500명대를 기록하며 4차 대유행 경고등이 켜지자 고강도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이번주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좀 더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주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현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부산·전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1.5단계)를 높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최근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체육시설, 교회 등의 관리자와 이용자들께도 당부 말씀드리겠다”며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를 풀었던 것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자율적 노력을 믿고 방역조치를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다수의 집단감염 사례들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감염 사례가 많은 시설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위반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이라며 “이런 위반이 다수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집합금지를 실시하거나 운영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도 실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권 1차장은 “하루 평균 5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유행이 다시 확산되면 짧은 시간 내에 하루 1000명 이상으로 사태가 커질 수 있다”면서 “4차 유행이 시작될지 모르는 갈림길”이라고 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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