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배상? 안 돼!".. 금감원, 옵티머스 '원금 전액 배상' 권고할 듯

김정현 2021. 4. 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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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배상과 관련해 예정대로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전액반환' 안건을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NH투자증권의 다자배상 제안은 계약취소를 저지하려는 지연 수단에 불과하다"며 "만약 전액 반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NH금융지주를 상대로 수용을 촉구하는 모든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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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일 옵티머스펀드 배상 관련 분조위 개최
NH투자증권이 제안한 '다자배상' 불가 방침
"계약 당사자는 NH투자증권.. '계약 취소' 적용"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들이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배상과 관련해 예정대로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전액반환’ 안건을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수탁사·사무관리사와 함께 배상하는 ‘다자 배상’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NH투자증권의 '다자배상' 제안 거부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5일 옵티머스 펀드 배상 관련 분조위를 열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법률행위 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이다. 계약이 취소되면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원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제안한 다자 배상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이 계약 당사자이고, NH투자증권 뒤에 있는 수탁사(하나은행)·사무관리사(예탁결제원) 등은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계약 취소는 계약 이외에 불법 행위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계약성립 요건을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예탁결제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다자배상으로 갈 경우 피해 배상이 늦어진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6개 공공기관과 330개 자산운용사에 사실확인을 위한 공문을 보냈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다. 옵티머스 펀드에 계약 취소 결정이 이뤄질 경우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 법리 적용 사례가 된다.


민사소송 갈 경우, 지연이자 등 타격

분조위 조정 결정은 민원인과 금융사 양쪽이 모두 동의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어느 한쪽이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서는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 등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다자배상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들은 분쟁조정이 결렬될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NH투자증권의 다자배상 제안은 계약취소를 저지하려는 지연 수단에 불과하다”며 “만약 전액 반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NH금융지주를 상대로 수용을 촉구하는 모든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투자자나 NH투자증권 모두 시간·비용 면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의 경우, 분조위 조정을 거부한 뒤 소송까지 패배하게 된다면 펀드 판매액인 4,327억 원에 대한 원금 반환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물게 돼 손실이 막대한 상황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소송이 장기화된다는 점에서 피해 회복이 지연된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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