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한자릿수 격차" 윤건영 발언에 선거법 위반 '경고'

최상현 기자 2021. 4. 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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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한 발언으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4일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윤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선관위는 윤 의원의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경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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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한 발언으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번째)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4일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윤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에서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체 분석 결과 (박영선 후보 지지율이) 상당한 반등을 했다"면서 "(오세훈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 시간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선관위는 윤 의원의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경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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