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주민, 임대료 9% 내려 재계약..내로남불 논란에 뒤늦게 조정
성승훈 2021. 4. 4. 20:5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세입자 임대료를 낮춰 재계약을 체결했다. 전세 무한 연장법을 발의한 이후 임대차법 시행 한 달 전에 월세를 대폭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박 의원은 논란이 일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다"고 말해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84.95㎡) 세입자와 재계약을 지난 3일 다시 체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를 185만원으로 인상해 논란을 빚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인상한 셈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전환율(2.5%)을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달한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이 임대료를 9.3% 인하해서 재계약했다고 한다"며 "비판을 수용하고 실천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박주민답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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