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안 주고 미분양 떠넘기고"..과징금 30억

화강윤 기자 2021. 4. 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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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건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다가 공사를 멈추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고 지난해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공사대금을 안 준 것뿐 아니라 미분양 상가까지 떠넘기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청 시공사인 다인건설이 공사 대금 46억 원가량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9억 9천만 원을 부과했지만, 다인건설 측은 자금이 없다며 버티고 있어 피해 업체들이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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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인건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다가 공사를 멈추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고 지난해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공사대금을 안 준 것뿐 아니라 미분양 상가까지 떠넘기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연 매출 2백억 원 수준의 이 중견 전문건설업체는 지난 2018년 대구의 한 아파텔 공사에 참여했다가 다섯 달 만에 일손을 내려놨습니다.

원청 시공사인 다인건설이 공사 대금 46억 원가량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성원/피해 하도급 업체 대표 : 이런 돈이 순간 증발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대금이) 한 달만 늦게 나와도 저희는 이미 (인건비와 자재비를) 돈을 다 준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여력에서 한계가 오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 업체를 포함해 6개 하도급 건설사가 다인건설에 모두 77억 원을 떼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금 대신 준공도 안 된 미분양 상가를 받아 가라며 부당한 요구를 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김동현/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 다인건설 쪽에서 약간 무리하게 사업을 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 공사를 다 했는데도 그냥 돈을 안 주는 경우라서 흔한 건 아닙니다.]

집을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공사 중단으로 불어나는 중도금 이자까지 감당하며 기약 없는 입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대구 지역 수분양 피해자 : 카드 정지 다 되어버리고, 사는 게 막막하죠, 뭐. 집 하나 장만하려다가 뭔 일이 이렇게 꼬이는지.]

공정위는 다인건설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9억 9천만 원을 부과했지만, 다인건설 측은 자금이 없다며 버티고 있어 피해 업체들이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김민철, 영상편집 : 소지혜)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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