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내일 결정

석남준 기자 2021. 4. 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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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5일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25)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3시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서울경찰청에서 열리며 외부위원을 포함해 7명이 참여한다. 신상공개 기준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이다.

경찰 안팎에선 김씨의 범행이 신상공개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30분쯤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25)씨의 서울 노원구 집에 택배 기사를 가장해 들어가 홀로 있던 A씨 여동생과 5시간 후쯤 귀가한 A씨 어머니, 그로부터 1시간 뒤 돌아온 A씨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4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김씨의 신상 공개가 결정될 경우 경찰은 검찰 송치 과정에서 김씨의 모습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늦어도 9일 이전에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김씨의 실명이 공개될 수 있다. 지난달 29일 올라온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이틀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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