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롬건조기 부당광고 혐의 제재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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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의 의류 건조기 부당광고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LG전자가 거짓·과장 등 부당한 광고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LG전자는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출시하면서 '자동세척' 기능이 언제나 작동한다고 광고했다.
지난해 1월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소비자 560명을 대리해 LG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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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광고법 위반 조사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의 의류 건조기 부당광고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LG전자가 거짓·과장 등 부당한 광고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건조기는 의류에 붙은 먼지가 기기 내부에 달라붙기 때문에 소비자가 청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LG전자는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출시하면서 ‘자동세척’ 기능이 언제나 작동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자동세척 기능이 항상 작동하지는 않아 기기 안에 먼지가 낀다는 민원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됐고, 2019년 7월에는 해당 건조기 구매자 247명이 “구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LG전자는 광고에서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콘덴서 바닥에 1.6∼2.0ℓ의 응축수가 모여있을 때나 함수율(의류가 물을 머금은 정도)이 10∼15%일 때만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2019년 LG전자가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LG전자는 조정안을 거부하고 대신 2016년 4월 이후 판매된 건조기 145만대 부품을 개선된 것으로 교체하는 ‘무상 수리’ 서비스를 했다. 지난해 1월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소비자 560명을 대리해 LG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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