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보험금 약관보다 늦게 지급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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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약관보다 늦게 '지각지급'한 비율(지급액 기준)이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각 보험사 공시를 종합하면,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지연율은 지급액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평균 25.78%, 하반기 23.84%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 건수를 기준으로 한 지급 지연율은 생명보험사가 상·하반기에 각각 4.70%, 6.64%였고, 손해보험사는 2.61%, 2.8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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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흥국생명 40∼57%나
4일 각 보험사 공시를 종합하면,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지연율은 지급액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평균 25.78%, 하반기 23.84%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지연율은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0.80%와 22.57%를 나타냈다.
지연 지급은 보험 약관에 정해진 지급기간을 어긴 경우를 뜻한다. 보험금 지급 건수를 기준으로 한 지급 지연율은 생명보험사가 상·하반기에 각각 4.70%, 6.64%였고, 손해보험사는 2.61%, 2.86%였다.
지급액 기준 지급 지연율이 지급건수 기준 지연율보다 훨씬 높은 것은 거액 보험일수록 심사·조사기간이 길어져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급지연율은 보험사별로 격차가 컸다. 지난해 하반기 DGB생명과 흥국생명은 보험금 지급액의 57.1%와 43.86%가 지연 지급됐다. 두 보험사는 지급건수 기준으로도 지급 지연율이 각각 10.14%와 10.59%로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DGB생명(40%), 흥국생명(43.93%)에 더해 KDB생명(47.06%)과 ABL생명(45.1%)이 상대적으로 지급액 기준 지연 비율이 높았다.
반면, 푸르덴셜생명과 AIA생명은 지난해 상반기 지급금액 기준 지연율이 각각 5.88%, 5.42%, 하반기 각각 13.33%, 5.26%로 업계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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