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체 분석서 朴 반등" 윤건영 선거법 위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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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당 자체 여론조사를 언급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행정처분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윤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 발언에서 구체적 수치 없이 일회성으로 발언을 했고 인터뷰 내용 중에서 당 여론조사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며 "사회자가 당 자체 여론조사의 공개 여부를 묻자 윤 의원이 '선거법상 공개를 못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행정처분만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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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서울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당 자체 여론조사를 언급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행정처분을 내렸다.
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윤 의원 측에 공직선거법을 준수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체 분석 결과 (박 후보 지지율이) 상당한 반등을 했다"며 "여론조사와 실제가 달랐던 사례가 많다. 오 후보의 거짓말 논란이 상황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는 윤 의원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토를 진행해왔다. 선거법에 108조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선거일 투표가 마감될 때까지 공표할 수 없다.
서울시선관위는 윤 의원의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경고만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윤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 발언에서 구체적 수치 없이 일회성으로 발언을 했고 인터뷰 내용 중에서 당 여론조사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며 "사회자가 당 자체 여론조사의 공개 여부를 묻자 윤 의원이 '선거법상 공개를 못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행정처분만 내렸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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