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체 여론조사' 언급 與 윤건영에 "선거법 준수 촉구"

권혜민 기자 2021. 4. 4. 1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 처분을 내렸다.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을 언급하며 당내 자체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 지지율이 반등을 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0.12.13/뉴스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 처분을 내렸다.

4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윤 의원에게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을 언급하며 당내 자체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 지지율이 반등을 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서울시여심위는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서울시여심위는 윤 의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차원의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처분 조치를 결정했다. 구체적 숫자 없이 일회성으로 발언했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시절인 2018년 3월 당 소속 모 지역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해 중앙여심위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관련기사]☞ 주문하다 화나서 식탁 쳤더니…"어디서 여자가" 황당한 식당'동치미' 박수홍, 15kg 빠져 푸석한 얼굴 '안스러운 모습'효연 vs 솔라, '272만원' 원피스 패션…"같은 옷 다른 느낌"함소원, '재벌2세' 전남친 조작 의혹도…"장웨이가 누군지 안나와"'쇼윈도 부부' 고백한 지연수,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