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효과..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은진 2021. 4. 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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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시행된 '2차 계절관리제'로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인 1차 때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봄철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24.3㎍/㎥으로, 최근 3년(29.1㎍/㎥)간 평균 농도 보다는 약 16% 개선됐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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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자료:환경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시행된 '2차 계절관리제'로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인 1차 때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 계절관리제 대비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확대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보다 강화된 정책을 편 결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겨울철·봄철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24.3㎍/㎥으로, 최근 3년(29.1㎍/㎥)간 평균 농도 보다는 약 16% 개선됐다. 1차 기간(24.5㎍/㎥)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된 수치다. 1차 기간과 비교해 월별로 보면 12~1월은 3.8㎍/㎥(26.1→22.3㎍/㎥) 개선됐고, 3월은 황사 영향으로 5.9㎍/㎥(21.2→27.1㎍/㎥) 악화됐다. 2월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는 '좋음', '나쁨', '고농도' 일수는 최근 3년과 비교했을 때 모두 개선됐다. 1차 기간 대비 '좋음 일수'는 28일에서 35일로 7일 증가했고, '나쁨 일수'는 22일에서 20일로 2일 감소했다. 다만 3월 황사 영향으로 '고농도 일수'는 2일에서 6일로 4일 증가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가동을 중단한 석탄발전기가 1차 대비 최대 2기로 확대되면서 발전부문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530톤(14%) 줄었다.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인 2018년 12월~2019년 3월과 비교하면 약 3213톤(50%)이 줄어든 것이다. 산업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 등 영향으로 계절관리제 이전 대비 7234톤(47%), 1차 대비 1950톤(19%) 줄었다.

정부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 다각적인 추가 분석을 실시한 뒤 5월에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3월 황사 등의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2차 계절관리제를 총력 추진해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됐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정책에 반영해 보다 실행력 높은 차기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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