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국회문턱 넘나..재보선 끝나야 심사 재개할 듯

김미경 2021. 4. 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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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후속 대책 중 하나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결국 4월로 넘어왔다.

이해충돌방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사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은 4일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다음 논의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면서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일단 이해충돌방지법이 4월 임시국회로 넘어온 만큼 여야 간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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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법안심사소위원장 "선거 끝난 뒤 회의를 몇번 더 열어야 할 듯"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원장(오른쪽)과 김병욱 민주당 정무위 간사가 지난달 31일 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후속 대책 중 하나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결국 4월로 넘어왔다.

오는 7일 치르는 재·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여야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사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은 4일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다음 논의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면서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원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려고 했다. LH사태로 인한 부동산 민심이 워낙 냉랭한 데다 정치권의 부동산 투기 연루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부동산거래법) 중 대표법안이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 논의를 맡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좀처럼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선거 전 이해충돌방지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어그러졌다. 더욱이 지난달 31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입을 문제삼은 탓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들은 권익위가 지자체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촉구 공문을 보낸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항의해 회의가 1시간 넘게 중단되기도 했다. 2일 열린 소위에서도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당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이해충돌방지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책임론'을 제기하거나 민주당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단 이해충돌방지법이 4월 임시국회로 넘어온 만큼 여야 간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보선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없어진 만큼 민주당으로서도 단독처리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가 없는 까닭이다. 다만 여야가 초기 4월10일쯤 소위원회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그보다는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성 위원장은 통화에서 "4월10일까지 하자고 꼭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 4월 초까지는 마무리하자고 했는데 논의해야 할 양이 많아서 진도가 빨리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회의를 몇 번 더 열어야 할 것 같다. 쟁점들을 많이 내놨으니 절충하는 회의를 몇 번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와 '직무상 비밀'에 '미공개 정보'를 포함할지 등이다. 기존에 유사한 규정인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과도 체계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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