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억한도 분할상환 전세자금 대출

황두현 2021. 4. 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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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가 5억원까지 늘어난 분할상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내달 출시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한 5억원(유주택자 3억원) 한도의 전세 보증을 공급하기로 하고 시중은행과 상품 출시 시기를 협의 중이다.

SGI서울보증은 지금도 분할상환 전세대출 보증을 운영하고 있지만 새 상품은 도중에 일시 상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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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가 5억원까지 늘어난 분할상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내달 출시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한 5억원(유주택자 3억원) 한도의 전세 보증을 공급하기로 하고 시중은행과 상품 출시 시기를 협의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10월 출시한 분할상환 전세 보증 한도(2억2200만원)에서 대폭 높아진 수준이다.

SGI서울보증은 지금도 분할상환 전세대출 보증을 운영하고 있지만 새 상품은 도중에 일시 상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차주가 예상치 못한 소득 감소 등으로 원금을 나눠 갚기 어려워졌을 때 연체 걱정 없이 한 번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지만 전세 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만기 때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식이다. 대출 원금 감소가 없이 항상 일정한 이자를 내야 한다. 즉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나눠 상환하면 이자 부담이 적어진다는 의미다.

또한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적금을 넣으면 이자소득이 14% 세금이 적용되지만 대출금을 갚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쓴 돈은 지출로 적용돼 연말정산 때 납부액의 4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국은 은행권에 유인책을 줘 분할상환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 혜택을 주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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