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전후 펀드가입 규제 재검토한다

황두현 2021. 4. 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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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가계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 전후 한달 내 펀드 등 일부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사안 등에 규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소법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 한달 전후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투자성·보장성 상품의 끼워파는 행위를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고객이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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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관련 개선 논의
'꺾기' 방지 지나치게 엄격 토로
설명의무 강화 현장애로도 전달
금융당국, 은행권 요구 긍정반응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가계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 전후 한달 내 펀드 등 일부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사안 등에 규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필요로 하는 경우 등을 구분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과 함께 9개 은행장 또는 부행장급 임원들을 만났다. 금소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 불편 사항과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은행권은 '꺾기(대출 상품을 팔면서 펀드 등 다른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소법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 한달 전후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투자성·보장성 상품의 끼워파는 행위를 점검해야 한다. 이에 은행장들은 상품 가입이 일제히 제한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고객이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객이 자발적 의사로 펀드 등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꺾기가 아닌 펀드 판매 등을 걸러낼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다만 대출액의 1% 미만으로는 펀드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과잉 반응을 자제해달라고도 언급했다.

간담회에서는 설명 의무 강화로 상품 가입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금융당국이 "설명의무는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현장에서는 단순하게 하고 싶어도 겁나서 못한다고 한다"고 토로하며 '핵심설명서' 교부 등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된 '위법 계약 해지권'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도 나왔다. 금융사가 해지권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10일 이내'로 돼 있는데 너무 짧아 '10영업일 이내'와 같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상담 시간 단축을 위해 한 은행은 창구를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한 '빠른 창구'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전용 창구'를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요청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계도 기간인 9월까지 금소법 정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강화된 제도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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