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OK저축은행에 '기관주의'..PF대출 7억원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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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OK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직무상 금품수수' 내용으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이 공시한 제재안을 보면 OK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8월 중 232억원 규모의 PF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차주(시행사)로부터 7억1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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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OK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한 직원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 계약 과정에서 7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직무상 금품수수' 내용으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OK저축은행 자체 내부감사 중 발견된 건이다.
금융당국이 공시한 제재안을 보면 OK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8월 중 232억원 규모의 PF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차주(시행사)로부터 7억1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A씨는 차주에게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컨설팅(프로젝트 관리회사, PM) 회사와 계약 4건을 체결하게 했다. 이후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PM회사는 A씨 아내 명의로 돼 있었다. 회사 주소도 A씨 자택이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해 5월 금품수수 문제를 발견하고 A씨를 면직조치했다. 감독자와 보조자에 대한 감봉조치도 내렸다. 사고금액은 모두 환수했다.
OK저축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금융당국에 자진신고했다. 금융당국도 이점을 감안해 OK저축은행 제재 수위를 경징계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내부 감사에서 PF대출 리베이트 정황이 발견돼 즉각 조치를 취한 내용”이라며 “해당 직원은 퇴사 처리됐고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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