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원묘지 무연고 묘지는 갈수록 늘어나는데..대책은 아예 없어

김기성 2021. 4. 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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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전 경기도의 한 공원묘지.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공원묘지(사설묘지)는 무연분묘에 대한 처리 기준이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무연분묘는 사설 공원묘지라 할지라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별도의 처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무연분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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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재활용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위해 법률 근거 마련해야"
수도권의 한 공원묘지에 방치된 무연분묘의 연고자를 찾기 위한 안내 표지판이 꽂혀 있다.

지난 3일 오전 경기도의 한 공원묘지.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한식을 맞아 조상의 묘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일부 가족들은 이장(묘를 옮김)이나 화장을 위해 공원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매장묘를 개장하기도 했고, 또 다른 가족들은 무덤 주변을 간단히 성토하거나 다듬기도 했다. 하지만 족히 30년이 넘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당수 무연고 매장묘지는 오랜 시간 손길이 오간 흔적이 없었다.

5일은 식목일이자 한식이다. 성묘를 하거나 묘지를 보수하는 날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돌볼 사람이 없는 무연분묘(연고자가 없어 장기간 관리가 안 되는 묘지)가 경기도에서만 수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많은 무연분묘가 방치된 것은 법의 사각지대 때문이다. 정부는 2019년 12월부터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주검이나 무연분묘 유골의 봉안 기간을 단축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공설묘지에만 해당한다.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공원묘지(사설묘지)는 무연분묘에 대한 처리 기준이 없다.

수도권의 한 공원묘지의 경우, 6800여기의 매장묘지가 있으나 이 가운데 2000여기는 연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관리비를 10년 가까이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묘 1기당 면적 33㎡(10평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6만여㎡가 ‘주인 없는 무덤’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내 사설 공원묘지는 모두 63곳으로 1628만9311㎡(490여만평)의 땅을 사용하고 있다. 업계는 45만834기에 이르는 매장묘지 가운데 20% 이상이 사실상 무연분묘인 것으로 추정한다. 한 공원묘지 관계자는 “1인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분묘가 늘고 있지만, 이를 없앨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묘지 재활용 등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개인정보보호 법규정도 갈수록 강화돼, 연고자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묘지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개입할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시한다. 박기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사설 공원묘지에 주검을 안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인 간의 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무연분묘는 사설 공원묘지라 할지라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별도의 처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무연분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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