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 모녀 살해' 20대 피의자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이소현 2021. 4. 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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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4일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피의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민 북부지법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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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4일 구속영장 발부
퀵서비스 기사 위장해 피해자 주거 침입
경찰, 다음 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열기로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달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은 4일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피의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민 북부지법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심문은 20여분 만에 끝났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유치장이 있는 도봉경찰서를 출발해 경찰차를 타고 오후 1시 32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북부지법에 도착했다. 검정 상·하의 차림에 마스크를 쓴 A씨는 “왜 살인을 저질렀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검거 이틀 전인 지난달 23일 오후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갔다. 집에 있던 큰딸 B씨의 여동생에 흉기를 휘둘렀으며, 이어 귀가한 B씨 어머니와 B씨를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피의자 A씨는 자해해 목을 다친 상태로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되자 체포영장을 집행해 지난 2일부터 이틀에 걸쳐 2차례 조사한 뒤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B씨가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피해자 중 한 명인 큰딸 B씨를 스토킹한 정황을 파악해 조사했다. 경찰은 B씨가 지난 1월 말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지인으로부터 확보했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세 모녀가 스토킹으로 A씨를 112 신고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조사에 투입해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PC는 포렌식을 분석해 범행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편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참여한 인원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24만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 요건(20만명)을 충족했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경찰은 다음 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범행 현장검증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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