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모녀 살해' 피의자 구속.."도망·증거인멸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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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피의자 A씨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4일 오후 6시 25분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민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A씨가 도망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영장 발부에 앞서 오후 2시부터 약 20분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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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피의자 A씨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4일 오후 6시 25분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민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A씨가 도망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영장 발부에 앞서 오후 2시부터 약 20분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오후 1시 32분쯤 양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로 하얀 마스크에 검은 모자, 검은 후드티를 입고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했다.
A씨는 '스토킹을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로 법정에 들어갔으며, 오후 2시 37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도 입을 닫았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30분쯤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세 모녀 중 큰딸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집 앞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해왔으며,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2~3일 이틀 연속으로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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