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억원 한도'.. 분할상환 전세대출 다음달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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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이 가능한 최대 5억 원 한도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다음달 추가로 출시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한 5억 원(유주택자는 3억 원) 한도의 전세 보증을 공급하기로 하고 시중은행과 상품 출시 시기를 협의 중이다.
새롭게 출시되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은 기존 상품과 달리 최대 한도가 5억 원까지 늘어났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원금이 줄어 이자 부담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비과세 적금' 효과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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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에 최대 750만원까지 소득공세
분할상환이 가능한 최대 5억 원 한도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다음달 추가로 출시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한 5억 원(유주택자는 3억 원) 한도의 전세 보증을 공급하기로 하고 시중은행과 상품 출시 시기를 협의 중이다. 출시 시기는 다음달이 유력하다.
새롭게 출시되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은 기존 상품과 달리 최대 한도가 5억 원까지 늘어났다. 지난해 10월 출시한 기존 상품의 경우 보증 한도가 2억2,200만 원에 그쳐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 외에 민간보증기관까지 공급대상을 늘려 분할상환 전세보증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원금이 줄어 이자 부담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비과세 적금' 효과도 볼 수 있다. 저축을 할 경우엔 이자소득에 14%의 세금이 붙지만,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을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게다가 원리금 납부액의 40%(최대 75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많이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분할상환 전세대출도 분할상환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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