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퇴직연금' 대신 굴려주는 제도, 국회서 낮잠
법안 발의불구 국회통과 못해
◆ 퇴직연금 투자시대 (上) ◆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을 직접 지시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상품이 본래 취지대로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호주 등 DC형 퇴직연금이 발달한 나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에 생명을 불어넣어 기회 손실을 막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디폴트옵션 도입이 시급하다고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에게 장기적인 자산 운용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DC형 퇴직연금은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가 디폴트옵션"이라고 설명했다.
디폴트옵션을 반대하는 이들은 원금 손실 위험도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정 수준의 위험자산을 담는 디폴트옵션에서는 원금 손실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옹호하는 이들은 원리금 보장 상품이 일시적 자금 보관 역할을 할 뿐이며, 생애주기에 걸친 장기적인 투자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디폴트옵션 도입과 관련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 <용어 설명>
▷디폴트옵션 : 퇴직연금 가입자의 구체적인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생애주기펀드 등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적립금을 운용해주는 제도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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