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적배당형에 넣었더니..1년수익률 10% 넘어

문지웅 2021. 4. 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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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직접 굴리는 퇴직연금 첫 100조 돌파
DC형·개인형 퇴직연금
4년새 2배늘어 101.6조
작년 DB형 수익률 1.9%
확정기여형은 3.5% 달해
ETF 투자 원하는 개인은
증권사로 연금계좌 옮겨

◆ 퇴직연금 투자시대 (上) ◆

4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안내문이 붙어 있는 가운데 한 고객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0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확정급여(DB)형과 달리 DC형과 IRP는 가입자인 근로자가 직접 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다. DC형과 IRP를 합친 금액은 2016년 47조4000억원에서 2018년 68조9000억원, 2020년 101조6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퇴직연금 투자 시대 개막을 알리고 있다.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난 지난해까지만 해도 DC형과 IRP 계좌를 통한 실적 배당형 상품 투자는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았다. DC형의 경우 실적 배당형 상품 투자 비율은 2019년 15.7%에서 지난해 16.7%로 1%포인트 증가했다. IRP는 25.5%에서 26.7%로 1.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올해 1분기(1~3월) 금융투자 업계는 퇴직연금 투자 시대에 고무된 모습이다. 여의도의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펀드나 ETF에 가입하고 싶다는 고객들 상담이 올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미래에셋, NH투자, 한국투자, 삼성 등 4개 증권사에 따르면 은행·보험사에서 이들 증권사로 옮겨온 IRP 자금 규모는 2019년 1563억원에서 지난해 4374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계좌 이동 속도는 올해 더 빨라져 1~3월 세 달간 3122억원에 달했다. 작년 한 해 이동 금액의 70%를 넘긴 것이다.

4개 증권사의 DC형·IRP 가입 고객들에 대한 ETF 투자 현황을 보면 2019년 1836억원에서 지난해 말 8084억원, 올해 3월 말 1조3204억원 등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주가 상승 영향도 있지만 퇴직연금 계좌로 ETF에 투자하는 가입자가 올해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평가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의 경우 전체 DC형·IRP 자금 중 ETF 투자 비중이 2019년 2%에서 지난달 말 10%까지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퇴직연금 투자가 사실상 올해 본격화한 이유는 개별적으로 종목을 골라 투자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 1월 중순 이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직접 투자에 동원할 수 있는 자금도 은행 신용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제한적인 상황이다. 사실상 방치돼 있는 퇴직연금을 활용하면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펀드나 ETF 투자로 개별 종목 선정에 따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평가다.

수익률도 큰 영향을 미쳤다. 95.5%를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하는 DB형의 지난해 수익률은 1.91%에 그쳤다. 반면 실적 배당형 상품 운용 비중이 16.7%에 이르는 DC형의 지난해 수익률은 3.47%에 이른다. 실적 배당형 비중이 26.7%인 IRP는 지난해 3.8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원금 보장형 상품 수익률은 지난해 1.68%였지만 실적 배당형 상품 수익률은 증시 활황 영향으로 10.67%까지 치솟았다.

연금을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경우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2018년 원리금 보장형의 수익률은 1.56%였지만 실적 배당형 수익률은 -3.82%를 기록했다. 손실 발생 우려 때문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255조5000억원의 퇴직연금 중 228조1000억원(89.3%)이 예·적금, 금리 확정형 보험, 원리금 보장형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에 투자되고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상무는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자산 배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용어 설명>

▷확정급여(DB)형 : 퇴직급여가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 사용자(기업)는 매년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하고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하며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확정기여(DC)형 : 사전에 확정된 부담액을 사용자가 근로자 계좌에 납입해주면 근로자는 자기 자금을 추가해 운용할 수 있고, 운용 결과 책임도 근로자가 지게 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스스로 운용하는 제도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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