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정성 논란 불거진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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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국민의힘에 4·7 재보궐선거 투표 독려 문구로 '내로남불·위선·무능' 표현을 쓸 수 없다고 통보했다.
선관위는 특정 정당(후보자)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는 점을 들어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측은 "순수한 투표 참여 권유가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과 피켓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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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순수 투표참여 권유 아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국민의힘에 4·7 재보궐선거 투표 독려 문구로 ‘내로남불·위선·무능’ 표현을 쓸 수 없다고 통보했다. 선관위는 특정 정당(후보자)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는 점을 들어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교통방송(TBS) ‘#1(일)합시다’ 캠페인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기호를 연상시키지만 선관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원칙을 따를 뿐”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지만 그동안 여야가 바뀌더라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온 만큼 선거 관리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예령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관위가 민주당을 위선·오만·내로남불 정당이라고 인증한 자승자박”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후보 캠프의 박용찬 대변인도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까지 허용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는 원칙에 따랐을 뿐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 측은 “순수한 투표 참여 권유가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과 피켓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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