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상장비용 적은 한국증시, IPO에 최적 조건"
한국선 10억만 있어도 충분
집단소송 부담도 크지 않아
임재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부이사장·사진)은 기업이 어느 나라 증시에서 상장할지 고민할 때 단연코 '규제 환경'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어떤 나라든지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안전장치를 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이 한국 증시에 상장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이유다.
임 본부장은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IPO 과정에서 인수 수수료를 제외해도 미국은 100억원 이상 들여야 하지만 한국은 1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상장을 유지할 때 필요한 외부감사, 연부과금 등 직접비용은 미국의 경우 16억원이 넘지만, 한국은 2억원 수준에 그친다. 여러모로 한국 증시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높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미국에 상장한 기업은 수시로 집단소송 리스크에 시달려야 한다. 임 본부장은 "미국에서 상장기업 40% 이상은 집단소송을 경험했다고 한다"면서 "한국은 2005년 도입한 뒤로도 증권 집단소송은 10건에 그친다"고 소개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한 한국 기업은 모두 10개였는데, 지금까지 그라비티 한 곳만 살아남았다.
'코스피가 유니콘 기업에 문턱이 높다'는 지적에도 임 본부장은 반박했다. 코스피는 2015년 '대형 성장유망기업 요건'을 도입했고, 지난달 9일부터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으면 다른 조건 없이 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장치 또한 신속히 도입할 예정이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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