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출입명부 전원 작성' 안 하면 과태료 10만원..식당·카페 외에는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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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업주는 최대 300만원, 이용자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존 방역 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이었다.
기본방역수칙은 여기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이 추가된 총 7가지다.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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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업주는 최대 300만원, 이용자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이날로 끝나고, 5일부터 본격적인 집행에 들어간다.
기존 방역 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이었다. 기본방역수칙은 여기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이 추가된 총 7가지다.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수칙의 내용도 강화됐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 섭취가 금지됐지만, 이제는 식당·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모두 음식 섭취가 불가능해졌다.
기본방역수칙은 총 33종류 시설에 적용된다. 먼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의 중점관리시설이다. 다음으로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 등의 일반관리시설이다. 마지막으로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의 기타 시설이다.
예외적으로 PC방은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 섭취가 가능하고,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또 앞으로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다.
대표자 한 명만 수기로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던 출입명부의 경우 방문자 전원에 대해 작성이 의무화됐다. 위반 시 한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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