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서울세?..납부대상 아파트 80%가 서울에

이축복 2021. 4. 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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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4채 중 1채 대상
다주택자 고려땐 더 늘어날듯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심 좌우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아파트가 서울에만 80% 가까이 몰려 종부세가 사실상 '서울세'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비율은 부산 2.4%, 인천 0.2% 등 다른 광역시에서는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4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 51만5084채 중 서울에만 40만6167채가 있어 전체 중 78.9%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경기도 아파트가 15%를 차지했다. 종부세는 분류상 국세라 해당 세원은 시·자치구가 아닌 정부로 귀속된다.

정부가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율이 16%라고 밝혔으나 아파트만 보면 이 비율이 약 25%까지 높아지는 점도 문제다.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라 사실상 '서울세'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공시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40만6167채) 비율은 서울 전체 공시 대상 아파트(168만864채)의 약 24.2%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2019년 12.37%, 2020년 16.8% 수준이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서울에서 종부세 타깃이 되는 아파트는 양적으로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서울 내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40만6167채로 전년(27만5959채)보다 12만여 채 늘어나 상승률이 47.2%에 달했다. 2019년 19만9646채에서 갑절 이상 늘어난 셈이다.

종부세가 인별 과세로 매겨진다는 특수성이 있지만 다주택자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주택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인 경우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매기지만, 다주택자라면 공시가 합산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부과한다. 또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공시가 12억원 이상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이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전체 고지세액(1조8148억원) 중 82%인 1조4960억원을 부담한다는 국토부 발표에 비춰보면, 다주택자 보유 매물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공시가 6억~9억원의 주택도 상당할 전망이다.

김은혜 의원은 "애초에 상위 1%만 납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했던 종부세가 현 정부 들어 중산층세로 변질돼 서울 시민들은 세금 공포에 휩싸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어 내년 공시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종부세 납부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전년 90%에서 올해 95%로 전년보다 5%포인트 올랐고 내년엔 100%가 목표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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