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끈 론스타 ISD 끝보인다..상반기 종료 전망

류영욱 2021. 4. 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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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이후 절차無 "종료선언 가까워졌다"
판정부, 론스타 대상 '차별적 과세' 있었나 질문
전문가들 "1조원 안팎 배상액 예상"..9년 소송비용도 문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판매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투자자-국가분쟁소송(ISD)이 올해 상반기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소송제기 후 9년 만이다. 배상이 결정되면 국민 세금이 재원으로 쓰이는만큼 배상액 규모에 대한 관심이 크다. 국제중재업계에선 론스타에 대한 우리 과세당국의 징세 과정과 하나금융-론스타간 중재재판 결과가 배상 유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4일 복수의 '론스타 ISD' 관계자들은 중재판정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최종판정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론스타 ISD"는 지난해 10월 이언 비니 신임 의장중재인이 보충 심리를 가진 뒤 추가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그동안 판정부의 자료제출 명령이나 양측의 의견서 제출도 없었다. 이에 한국측과 론스타측 공히 새 의장중재인이 전임자의 심리 내용을 토대로 곧 절차종료선언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절차종료선언이 이뤄지면 180일 내에 결정이 내려진다.

국제중재분쟁 판결은 통상 한 쪽의 일방적인 완승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즉 론스타의 청구액 5억원중 일부분은 한국 정부의 배상 몫이란 게 일반적 예측이다. 론스타 청구금액은 크게 세가지로 각각 △외환은행 매각지연에 따른 손실(약 1조 8000억원) △과세당국의 이중세금부과(8491억원) △승소시 벨기에 당국에 내야하는 세금액(약 2조 4000억원)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2007년과 2011년 각각 HSBC와 하나은행에 매각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개입해 매각이 지연되고 매각 금액도 낮아졌다고 주장 중이다. 한국 정부의 차별이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론스타가 한국에서 사업장이 없는데도 각종 부동산 및 지분 판매 수익에 대해 한국이 과세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ISD 승소시 얻게되는 배상액에 대해 벨기에 과세당국이 매길 세금 또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중 매각지연에 따른 손실을 제외하곤 론스타측 승소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중과세 부분은 이미 한국 대법원이 4차례나 판결을 내렸고, 중재판정부도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승소시 배상액에 대한 세금' 부분은 지금껏 국제중재에서 받아들여진 적 없는 주장이다.

쟁점은 한국 정부가 외국자본인 론스타에 차별적 행정을 집행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보충심리에서 판정부는 한국 측에 론스타에 대한 징세 과정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고 한다. 우리 과세당국은 앞서 론스타의 한국 부동산 매각 대금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겼다가 직권 취소 후 법인세를 매긴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질문도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차별적 징세'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송기호 민변 변호사는 "과세 처분이 바뀐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외국자본에 대한 한국(과세당국)의 불공정함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중재전문 변호사는 "정부 측의 서면 등이 설득력이 있었다면 보충심리에서 이를 짚을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 측은 "기존에 나온 자료에 대해 되묻는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중과세 부분이 뒤집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판정부가 하나금융과 론스타간 국제중재 판정문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쟁점이다. 앞서 론스타는 정부 상대 중재소송과 별개로 하나은행에게는 "한국 정부의 승인을 핑계로 매각 대금을 낮췄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판정부는 하나은행에게 매각 지연 책임이 없다며 "한국 금융위원회가 매각 대금을 낮추라고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론스타 ISD' 판정부가 이 판단을 받아들이면 한국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정부 측은 "한국이 참여하지 않았던 중재판정 결과가 ISD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줘서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선 1조원 안팎의 배상 판정을 전망한다. 한 국제중재 전문가는 섣부른 예측은 할 수 없다면서도 "하나은행과 최초 합의한 매각대금과 실제 매각대금의 차액에 대한 배상명령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매각 차액과 신청당시부터 복리로 계산된 9년간 이자, 중재 비용 등을 포함하면 1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론스타가 정부에 제시한 합의 금액(약 9700억원)과 비슷한 수치다. 이밖에 9년간 진행된 소송전에 따른 비용 등도 정부 재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미 지급된 변호 비용만 200~300억원으로 추정되고, 중재비용까지 포함되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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