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弗씩 쪼개 구매' 얌체직구족 막는다
김희래 2021. 4. 4. 17:39
관세청, 연간면세한도 추진
관세청이 면세한도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얌체 '직구족'(해외 상품 직접 구매자) 잡기에 나섰다. 4일 세관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해외직구 자가소비용 소액 면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맺었다.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닌 물품을 분산 반입해 면세 혜택을 받거나 세금이 면제된 물품을 되파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조세연은 오는 8월 20일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 상품 직접구매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해외직구 이용자는 2015년 688만명에서 지난해 1629만명으로 2.3배 폭증했다. 문제는 이 규정을 악용해 관세를 회피하는 얌체족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소비자가 개인 소비용으로 해외 물품을 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즉, 한 번에 150달러 이하 구매라는 한도만 지키면 연간 수천 달러어치를 사들이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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