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늑장지급' 다인건설 과징금
백상경 2021. 4. 4. 17:39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고 부당하게 미분양 상가 등을 떠넘긴 다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로 주상복합 건물을 시공하는 회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5년 이후 하도급 업체 2곳에 상가 3개를 분양·승계받게 했다. 하도급 업체가 분양받은 상가는 총 계약금액 18억원어치로 1개는 미준공, 1개는 준공 후 공실, 1개는 임대 상태였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계열사의 미분양 상가 해소와 공사비 수급 차질을 막으려 법을 위반해 하도급 업체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봤다. 다인건설은 또 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77억6500만원과 이자 3억3500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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