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檢보다 수사·기소 우선권 있나..대법 "재판부가 판단해야"
류영욱 2021. 4. 4. 17:27
'이성윤 황제조사' 묵인한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당해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당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인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법령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은 "(검사 범죄)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최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이규원 검사를 기소함에 따라 해당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받는다.
4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수처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검찰보다 우선 행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할 경우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는 김 전 차관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처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 1일 수원지검 수사팀은 사건 주요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 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면담 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량 등 특혜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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