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끈 론스타 ISD소송..상반기 최종결론 나올듯
180일내 배상액·결론 도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판매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투자자·국가분쟁소송(ISD)이 올해 상반기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소송 제기 후 9년 만이다. 배상이 결정되면 국민 세금이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배상액 규모에 대한 관심이 크다. 국제중재 업계에선 론스타에 대한 우리 과세당국의 징세 과정과 하나금융·론스타 간 중재 재판 결과가 배상 유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4일 '론스타 ISD' 관계자들은 중재판정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최종 판정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론스타 ISD는 지난해 10월 이언 비니 신임 의장중재인이 보충 심리를 한 뒤 추가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그동안 판정부의 자료 제출 명령이나 양측의 의견서 제출도 없었다. 이에 한국 측과 론스타 측 공히 새 의장중재인이 전임자의 심리 내용을 토대로 곧 절차 종료 선언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절차 종료 선언이 이뤄지면 180일 내에 결정이 내려진다.
국제중재분쟁 판결은 통상 한쪽의 일방적인 완승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즉 론스타의 청구액 5억원 중 일부분은 한국 정부의 배상 몫이란 게 일반적 예측이다. 론스타 청구금액은 크게 세 가지로 △외환은행 매각 지연에 따른 손실(약 1조8000억원) △과세당국의 이중 세금 부과(8491억원) △승소 시 벨기에 당국에 내야 하는 세금액(약 2조4000억원)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2007년과 2011년 각각 HSBC와 하나은행에 매각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개입해 매각이 지연되고 매각 금액도 낮아졌다고 주장한다. 한국 정부의 차별이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매각 지연 손실을 제외하곤 론스타 측의 승소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중 과세 부분은 이미 한국 대법원이 4차례나 판결을 내렸고, 중재판정부도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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