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도 거액 대출 제한한다

연지안 2021. 4. 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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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관련 상호금융사에 대한 대출 건전성 강화가 본격 추진된다.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사의 거액 여신과 부동산 대출 비중을 제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융위가 마련한 상호금융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안을 바탕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자 준비중"이라며 "신협법 시행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LH사태가 시급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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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로 대출 건전성 강화 추진
신협법 적용.. "최대 자본의 5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관련 상호금융사에 대한 대출 건전성 강화가 본격 추진된다.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사의 거액 여신과 부동산 대출 비중을 제한한다. 규제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거액 대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상호금융권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과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제는 새마을금고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도 추진해 새마을금고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협법에는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포함되지만 새마을금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소관 부처가 행안부로 새마을금고법 적용을 받아 금융규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금융위 측은 "금융위에서 신협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새마을금고를 관할하는 행안부와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행안부 역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 역시 신협법 개정안에 준해 추진된다. 담보인정비유(LTV) 한도를 낮추고 고액 여신 한도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융위가 마련한 상호금융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안을 바탕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자 준비중"이라며 "신협법 시행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LH사태가 시급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협법 개정안은 우선 상호금융에 대한 거액여신 한도는 최대 자기자본의 5배, 총자산의 25%로 하도록 규제한다. 거액여신은 자기자본의 10%(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으로 2020년말 현재 상호금융 총여신의 8.7%를 차지한다는 분석이다. 신협조합의 조합 상황준비금도 현행 50%에서 80%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높인다. 개정이후 상황에 따라 농·수·산림조합과 동일한 10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업·건설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도 신설한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현재 상호금융의 부동산업·건설업 여신 비중은 2020년 말 19.7%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업종별 여신한도 초과 조합(2020년말)은 부동산업이 30%로 137개, 2조5000억원 규모이고 건설업(30%)은 24개, 6000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유동성비율 규제를 도입한다. 잔존만기 3개월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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