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녹취..가입 30분 걸리는 펀드, MTS로 '매수'만 누르면 되는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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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까다로워진 절차 때문에 공모펀드 시장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 빈틈을 상장지수펀드(ETF)가 파고들고 있다.
일반 펀드는 판매사 창구를 통해 가입해야 하지만 ETF는 일반 주식처럼 개인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기 때문이다.
금소법은 펀드 판매사의 의무와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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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까다로워진 절차 때문에 공모펀드 시장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 빈틈을 상장지수펀드(ETF)가 파고들고 있다.
최근 금소법 도입으로 ETF는 오히려 반짝 혜택을 보고 있다. 일반 펀드는 판매사 창구를 통해 가입해야 하지만 ETF는 일반 주식처럼 개인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기 때문이다.
금소법은 펀드 판매사의 의무와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자료 열람 요구권 등 권리를 보장하고 판매사는 금융상품 가입 시 각종 녹취와 설명서 발급 등 의무가 커졌다. ETF도 물론 위법계약해지권상 환매 관련 기준 등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다.
특히 ETF와 마찬가지로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인 인덱스 펀드의 경우 타격이 더 크다. ETF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킨 것이다. 상품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인덱스 펀드는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금소법의 규제를 받는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업계에선 규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기도 한다.
금소법은 판매사에 대한 규제임에도 운용사에만 책임이 더 전가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기존에는 투자 설명서, 펀드 광고 등에 금융투자협회 심의만 거치면 됐지만 판매사 심의까지 명시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 절차가 까다로워졌다”며 “상품 출시 때 판매사 눈치를 더 보게 됐다”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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