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금지법 개정에도 특수관계인·원청업체 갑질 못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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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4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 개정과 관련해 "원청과 특수관계인의 갑질은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원청 직원의 하청업체 갑질,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은 처벌받지 않고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다만 법의 적용 범위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라서, 원청과 특수관계인의 '갑질'은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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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시민단체는 4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 개정과 관련해 "원청과 특수관계인의 갑질은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원청 직원의 하청업체 갑질,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은 처벌받지 않고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갑질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돼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일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의 적용 범위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라서, 원청과 특수관계인의 '갑질'은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직장갑질119에는 '한국철도공사가 승차권 발매 창구를 축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사실상 하청업체 인원 감축을 지시했다'는 내용,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업체에게 직원 해고를 통보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다.
이와 관련 직장갑질119는 "한국철도공사는 승차권 발매 창구 축소라는 갑질을 당장 철회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벌여야 한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해서는 관리업체에 불법행위를 지시한 교사자로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원청·특수관계인 갑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도록 하고,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갑 오브 갑'의 갑질을 근절시켜야 한다"며 "특히 정부와 국회는 하청노동자에게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묻는 법안을 입법화해 원청의 갑질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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