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방역수칙 위반 많은 업종에 집합금지·운영제한 검토"

최상현 기자 2021. 4. 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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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 많은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나 운영제한 강화 조치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서 "정부는 감염 사례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위반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이런 위반이 다수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집합금지를 실시하거나 운영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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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 많은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나 운영제한 강화 조치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서 "정부는 감염 사례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위반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이런 위반이 다수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집합금지를 실시하거나 운영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체육시설, 교회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위반이 많은 업종으로 거론됐다. 권 1차장은 "이들은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자율적 노력을 믿고 방역조치를 완화했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발생한 다수의 집단감염 사례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그 업소에 한한 엄중한 처벌을 즉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광범위한 방역수칙 위반이 발견될 시 지역적·전국적으로 해당 업종에 대한 운영 제한을 강화시키거나 집합금지를 하는 조치까지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계도기간이 끝나고 기본방역수칙이 본격적으로 의무화된다. 중대본은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와 이용자는 모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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