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카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지켜야 할 펫티켓은?

최은지 인턴기자,최수아 디자이너 2021. 4. 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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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지 인턴기자,최수아 디자이너 = 펫과 에티켓의 합성어인 펫티켓.

펫티켓은 반려인뿐 아니라 비반려인에게도 필요하다.

다 함께 펫티켓을 지킨다면 조금 더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며 "펫티켓을 준수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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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인턴기자,최수아 디자이너 = 펫과 에티켓의 합성어인 펫티켓. 펫티켓은 반려인뿐 아니라 비반려인에게도 필요하다. 다 함께 펫티켓을 지킨다면 조금 더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시 목줄과 가슴줄 그리고 인식표 착용은 필수다.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입마개 착용 또한 필수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소유자는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맹견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2개월 이상의 개는 자신이 사는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 동물등록을 무조건 해야 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반려견의 배설물을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은 지나치게 피해가 가는 행위다. 이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에는 배변 봉투를 필수로 챙겨야 한다.

반려견과 엘리베이터 탑승 시에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최대한 밀착시켜야 한다. 엘리베이터 외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도 반려인과 반려견은 가급적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

비반려인이라면 개의 눈을 빤히 응시하는 것은 피하자. 개에게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의 반려견의 눈을 빤히 응시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개가 귀엽다고 무작정 만지는 것은 금물. 타인의 반려견을 만지기 전 견주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필수다. 또한 견주의 동의 없이 아무 먹이나 주는 것도 반려견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금지해야 한다.

타인의 반려견에게 갑자기 다가가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는 행동은 개에게 매우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져 순식간에 공격할 수도 있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에게 불쾌한 언행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며 "펫티켓을 준수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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