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 건조기 '자동세척 기능' 부당광고 곧 제재 결론

조계완 2021. 4. 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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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엘지(LG)전자의 의류 건조기 거짓·부당광고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을 곧 결정한다.

LG전자가 트롬 건조기를 두고 '자동세척' 기능이 언제나 작동한다고 광고했지만 사실과 달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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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LG 트롬 건조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엘지(LG)전자의 의류 건조기 거짓·부당광고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을 곧 결정한다. LG전자가 트롬 건조기를 두고 ‘자동세척’ 기능이 언제나 작동한다고 광고했지만 사실과 달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LG전자가 거짓·과장 등 부당한 의류 건조기 광고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1년여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오는 14일 전원회의(공정거래위원장 등 9인 위원 전원 참석)를 열어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건조기는 구조상 의류에 붙은 먼지가 기기 내부에 달라붙어, 이를 소비자들이 청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자 LG전자는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출시하면서 콘덴서를 자동세척하는 기능이 언제나 작동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기기 안에 먼지가 낀다는 민원이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2019년 7월에는 해당 건조기를 구매한 247명이 “구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LG전자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표현을 써 광고했지만, 사실은 콘덴서 바닥에 1.6∼2.0ℓ의 응축수가 모여있을 때 혹은 함수율(의류가 물을 머금은 정도)이 10∼15%일 때만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했다. 소비자원은 2019년 LG전자가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으나 LG전자는 조정안을 거부하고 대신에 2016년 4월 이후 판매된 건조기 145만대 부품을 개선된 것으로 교체하는 무상 수리 서비스를 했다. 지난해 1월 법무법인 매헌의 성승환 변호사는 소비자 560명을 대리해 LG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이날 LG전자는 “2019년 11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LG 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조정위는 일정 조건을 충족시킬 때 콘덴서 자동세척이 작동했던 사실에 비추어볼 때 ‘건조시마다 콘덴서를 자동세척’한다는 광고는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었다”며,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 및 시정됐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또 “기존에 판매된 전 제품에 대해 건조할 때 매번 콘덴서가 세척되도록 무상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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