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은행 목소리 들은 금융당국.. "줄줄이 상품설명 읽기 등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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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시중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일부 의견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대출 전후 한달 이내에 다른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나 상품 관련 내용 '줄줄이 읽기' 지침 등 금소법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 개선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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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범위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해줘야"
"'꺾기' 막으려다 고객 선택권 제한" 지적엔
"폐지 불가.. 자발적 가입 걸러낼 방법 검토"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시중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일부 의견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대출 전후 한달 이내에 다른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나 상품 관련 내용 ‘줄줄이 읽기’ 지침 등 금소법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 개선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함께 금소법 시행 후 혼란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고 9개 은행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은행장들은 구체적인 불편 사항과 개선책을 제시했다.
우선 은행장들은 고객이 가계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 전·후 한달동안 펀드,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 가입이 일괄 제한돼 자발적으로 상품에 가입하고 싶은 고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금소법은 대출을 빌미로 펀드나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이른바 금융기관의 ‘꺾기’ 관행을 막기 위해 투자성·보장성 상품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을 ‘전체 채무자’로 넓혔다. 그 여파로 은행이 대출 실행일 전후로 1개월 동안에는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투자성·보험성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상 금지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액의 1% 미만으로는 펀드 판매가 가능하다”면서 “DLF 등 펀드 사태로 투자상품까지 확대한 ‘1% 규제’를 다시 폐지할 순 없지만, 꺾기가 아닌 펀드 판매 등을 걸러낼 방법이 있는지는 제도 시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설명 의무 강화로 은행원들이 상품 관련 내용을 일일이 고객에게 읽어주느라 상품 가입 시간이 길어지자 금융당국이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란 의미가 아니며, 소비자가 설명이 필요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항목은 제외해도 된다’고 안내한 것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읽어줘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은행장들은 “꼭 필요한 경우만 핵심 설명서를 교부하고 설명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 금융위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금소법 시행으로 도입된 ‘위법 계약 해지권’과 관련해 “금융사가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10일 이내’로 돼 있는데 너무 짧다. ‘10영업일 이내’와 같이 현실성 있는 기한으로 설정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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