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육시설 설계 공모제도 개정..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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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신축 학교에 경기미래학교 공간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사업 설계공모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해 5일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 김이두 시설과장은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경기미래학교 공간 계획을 직접 반영해 실내 광장, 학교 숲 등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 학교 공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며 "공모를 통해 지역 여건과 학교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미래학교 공간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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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신축 학교에 경기미래학교 공간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사업 설계공모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해 5일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설계공모제도는 학교,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을 진행할 때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계안을 평가·선정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운영해왔다.
도교육청은 ‘경기미래학교 공간 계획’ 항목을 설계공모 심사위원 평가 항목으로 신설하고 세부항목으로 실내 광장, 학교 숲 조성 계획을 배점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설계공모 지침서에 경기미래학교 공간계획을 반영하고 설계공모 참가자가 경기미래학교 공간계획 공모안을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신축 학교 사업은 공모과정에서부터 경기미래학교 공간 설계를 바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김이두 시설과장은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경기미래학교 공간 계획을 직접 반영해 실내 광장, 학교 숲 등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 학교 공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며 "공모를 통해 지역 여건과 학교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미래학교 공간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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